[입법예고2017.08.29]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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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02]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30인 2017-0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12 법률안원문 (2008702)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hwp (2008702)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 치중되어 왔음.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활성화, 생태 및 환경 보전, 전통문화, 교육, 국민의 휴양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장은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인식하에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현행 직불금 제도 또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여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 예산구조를 큰 틀에서 개편하여야 함. 또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의 자율적인 농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성이 실현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식품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함.
이에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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