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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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712)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712)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체계 및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과 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중립적 의미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를 뜻하여 노동의 수동성 및 생산제일주의가 수반되는 의미임.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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