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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2인
2017-08-21
국방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최근 육군 사령관(대장)에 대한 국방부 내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에 대하여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
이에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최근 육군 사령관(대장)에 대한 국방부 내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에 대하여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
이에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