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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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7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22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570)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hwp (2008570)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국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은 2017년 기준 총 4,139명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교원은 888명임. 그러나 중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인력은 2017년 기준 50명으로 배치율이 5.6%에 불과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건수도 17건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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