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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5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 발행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차입금, 공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5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 발행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 발행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차입금, 공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5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 발행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