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의 목적’과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법도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담배,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고인이 자의(自意)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수차례 퇴원요청을 받았음에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