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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