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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10인
2017-08-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7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제,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제,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