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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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2인 2017-08-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4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hwp (200854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과 그 관할기관인 성남, 여주, 안양, 안산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편입되어 2017년 6월 기준 인구 약 30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화성시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약 66만명이 거주하며, 면적이 약 689㎢로 서울특별시의 1.4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다 기업체를 보유하는 등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소,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곳은 8개소,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소이나 화성시만 유일하게 시법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법률서비스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권 보장 및 지역적 특성(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8,500여개 등록업체 보유)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성지원을 설치하고자 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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