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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8-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상 청년고용의 범위(15세~29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을 15세~29세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34세의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34세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1항 및 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상 청년고용의 범위(15세~29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을 15세~29세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34세의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34세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