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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의 40%로 정하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액의 40%로 정하고 그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