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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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4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0인 2017-08-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2008547)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8547)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기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상당부분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이 과도한 사채 발행 및 차관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사채발행 및 차관의 규모?목적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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