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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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7-08-10 정무위원회 2017-08-11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470)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08470)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서,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2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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