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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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08-04 정무위원회 2017-08-0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200838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hwp (200838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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