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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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4개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들여와 세금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약 140억 원(가산세 포함)이 과세된 사건으로서, 기간 도과로 상세 금융거래내역 추적이 불가능한 2000~2002년 입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수입금으로 추정한 것이 타당하고, 일부 금액이 3차 불곰사업의 선수금이라거나 소외 갑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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