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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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9035 판결 참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그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그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는데,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원고가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의 사유인 청구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면서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한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이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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