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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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되게 한 경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가처분채무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른 공유자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해 경매신청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에서,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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