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원고의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신의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직원의 협박행위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