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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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공유 일반재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국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각 연체료를 청구하고, 조립식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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