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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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진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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