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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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각기 나중에 작성되는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❶ 선(先) 신용카드 발급 ➜ 후(後) 체크카드인 경우」 또는 「➋ 선(先) 체크카드 ➜ 후(後) 신용카드인 경우」, 각각 나중에 이루어진 회원가입에 의하여 종전과 별개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된다고 보아, 앞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 위 ❶의 경우 신용카드에 관한 것, 위 ❷의 경우, 체크카드에 관한 것)와는 별도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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