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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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50)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hwp (2008450)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30년 내 기초지자체(226개 시·군·구) 1/3(77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임.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한편 비슷한 위기를 미리 겪은 일본은 후루사토(故鄕) 납세를 도입하여 재정수입을 성공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도시 거주자가 지자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여
제도 도입(2008년) 8년 만에 기부액 20배(1.5조원), 기부건수 150배(760만건)로 늘리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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