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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7-08-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생활필수품 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생활필수품 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