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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