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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1인
2017-08-10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1
2017-08-14 ~ 2017-08-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최저거주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과부담 등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조사한 청년주거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저금리대출지원’은 학자금대출 등 기존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가구 등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최저거주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과부담 등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조사한 청년주거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저금리대출지원’은 학자금대출 등 기존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가구 등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