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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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08-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9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27)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hwp (2008427)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대도시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기관 접근성은 낮아 농어촌 지역의 정신보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알코올중독환자가 농어촌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로 인한 폐해의 예방 및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주민에게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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