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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4인
2017-08-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8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보급확대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보급확대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