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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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8-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442)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8442)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부분의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5%~11% 가량 인상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국내선 항공운임의 과도한 인상은 현행법이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을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국내선 이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 제도를 현행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어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신설).
나. 국내항공노선의 요금 및 운임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내항공운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78조제3항제3호, 제78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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