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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