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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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3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2008350)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50)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 차별적 발언의 경우에도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혐오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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