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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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7인 2017-07-3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01 2017-08-10 ~ 2017-08-24 법률안원문 (200829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hwp (200829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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