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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20인
2017-08-0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2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