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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7-07-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7-31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수사 및 예방의 수단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장소에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저가?저해상도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러한 기기로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장된 영상을 통해서 사람?사물의 형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수사 및 예방의 수단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장소에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저가?저해상도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러한 기기로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장된 영상을 통해서 사람?사물의 형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