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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8-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기의 제한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