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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7-08-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에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종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같은 방식은 산업간 융복합이나 기술발전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시지원의 한계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에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종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같은 방식은 산업간 융복합이나 기술발전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시지원의 한계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