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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7-0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2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