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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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을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 중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을 “대통령경호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행정안전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제2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분쟁조정 및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제1항 중 “산업기술”을 “중견기업, 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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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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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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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⑯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⑲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㉒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ㆍ제2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 제32조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3조의3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2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㉗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㉙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㉚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㉛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㉞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㉟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㊳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을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㊴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㊶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㊹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㊺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㊻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㊼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㊾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㊿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0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2>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9항,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7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2>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5항, 제1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114>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4항 전단,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7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12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3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1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31명”을 “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5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15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한다.
    <15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3조의2제3항, 제16조제4호, 제1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8제1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6조제5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7,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26조의4제1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제4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제1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1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36조의12제1항제5호, 제4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1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6조 및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로 한다.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 법률 제14504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를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를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48>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41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2호, 제104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5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0조제2호 및 제102조 중 “제99조제2항”을 각각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1>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263>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의3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4조의3제1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해양경찰청장등”으로 한다.
    <2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ㆍ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66조의10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4항 전단,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6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2,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ㆍ제7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을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75조의2제3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중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으로 한다.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4항, 제28조의4제4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금융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3항 전단, 제33조의2제2항, 제34조 후단 및 제3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9>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8 및 제54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4,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제2항 및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8조 및 제4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ㆍ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 제44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제18조제3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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