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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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0인 2017-08-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2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2008328)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08328)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송전선로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행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15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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