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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익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
이에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익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
이에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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