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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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200832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0832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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