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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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2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2008319)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hwp (2008319)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 과잉의 경우 일정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으로 상황을 정리해왔으나 이는 시장 예측이 되지 않고 실시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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