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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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3인 2017-07-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7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200820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hwp (200820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년이면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 등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4년 심신 장애인들을 유인하여 수십년 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염전노예’나 2016년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와 낮은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이에 심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면죄부와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음.
한편 심신 장애인들은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금전적 사기 및 강탈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절도 등의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모든 범죄 중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약자인 심신장애자들을 범죄와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력 착취, 금전적 이득, 범죄교사 등에 있어서 심신 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심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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