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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7-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7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 추가(안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3)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 추가(안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3)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