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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7-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4조 기본이념 조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4조 기본이념 조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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