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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7-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해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해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의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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