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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7-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한 바 있음.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한 바 있음.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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