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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2인
2017-07-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충돌이 발생함.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충돌이 발생함.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