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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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07-2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7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200819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hwp (200819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국세청이 기부금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기부금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2015년에는 2조 5,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0억원 감소한 것임. 기부금 신고인원은 2013년 88만명 수준에서 2014년 82만명, 2015년 78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음.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 이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기부액도 감소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월평균 기부액은 2014년 10만 6,089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0만 4,927원, 2016년 10만 4,535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등, 기부자에 대한 제도적 우대를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꾀하고자 함(제32조제3항, 제52조제7항·제8항, 제32조제3항, 제54조의2, 제59조의4제4항, 제61조제2항 단서, 제81조제12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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