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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140조 및 제142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140조 및 제142조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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