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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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두관의원 등 14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200824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hwp (200824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하여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곳에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과 택배원들의 업무적 수월함이 입증되었음. 이에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택배함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택배함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무인택배함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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